보은군의회, 시도의회 시군자치구 행정사무감사 내용 철회 촉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21 08:21:3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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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은군의회)
(제공=보은군의회)

(보은=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는 20일 제402회 체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성명서를 채택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에 힘을 보탰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1일에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령안은 시도의회가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의회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령안은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약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과중한 감사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일선 시군구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이번 개정령안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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