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 부족, 막연한 거부감을 극복해야 한다고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강조했다.
지난 19일 사단법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녹조 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합리적인 녹조 제거,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우신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한국환경정책협의회 공동대표)가 발제를, 김원장 한국농어촌공사 수질환경부장과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했다.
좌장의 이우신 서울대 명예교수는 “환경도 엄연히 과학의 영역”이라며 “환경도 살리면서 동시에 경제도 지키고 우리 삶의 편의성도 제고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한 활동과 연구는 더 많아져야 한다”며 세미나의 문을 열었다.
김범철 교수는 “녹조 현상 저감을 위한 대책에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다”며 하수 인 물질을 줄이는 점오염원 대책, 퇴비 유출을 감소시키는 비점오염원 대책, 알루미늄염을 활용해 인불활성화를 일으키는 호수 내 대책으로 나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근본적 대책으로서 하수처리 기준을 강화해 방류수의 인 함유량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축산총량제와 친환경농업 인증 개정, 경사지 밭의 과수원으로의 전환 유도 등으로 퇴비 유출도 적극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김 교수는 수처리제의 활용 확대를 주문했다. 부유물질과 인 물질의 침강을 촉진해 댐 내의 녹조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댐 방류수의 수질도 제고해 하류의 녹조현상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알루미늄염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부영양화 제어제라는 점도 덧붙이며 특히 미국에서 알루미늄 응집제를 사용하여 장기간의 수질개선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에도 석촌호수에 수처리제를 투입하여 수질 개선 효과를 거둔 점도 새롭게 조명됐다.
김 교수는 “알루미늄염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호수 내 부영양화 저감 대책 물질이고, 특히 알루미늄이 지구상 세 번째로 많은 원소”라면서 “녹조현상이나 탁수가 발생하는 호수에서 수처리제에 의한 수질개선 시범 연구 사업을 시행하고 효과와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수처리제와 조류제거제 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정수장 이외에 농업용수 등 기타 공공수역에서도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먹는물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원장 한국농어촌공사 수질환경부장은 “신속한 녹조방제를 위해 녹조제거물질 살포 필요성이 있으나,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적정 방제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며 “연간 총사용량을 사전 승인하거나, 긴급방제의 경우 先시행 後보고 등의 예외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수역 관리자가 조류제거물질 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 용도별(농업용수 등) 조류제거물질 투입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음으로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대중의 정서적 반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알루미늄염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것이 과학적 사실일 수는 있어도, 알루미늄 물질에 대한 막연한 괴담 같은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정확하고 쉽게, 수처리제 사용의 안전성, 효과성을 대중에도 전달하는 정부, 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4대강 사업 이후 국내에서 ‘녹조라떼’ 원인 및 해결 방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기존의 편견에 사로잡혀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확인됐듯, 수처리제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