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가능할까? 경영·노동계가 바라본 시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08 00:04: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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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공무원 간담회.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함/ 국제뉴스 DB
공무원 정년연장. 공무원 간담회.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함/ 국제뉴스 DB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노동계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국민연금은 재직 기간인 18~59세에 납부하고 정년(60세)을 마친 이후 받는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았지만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에 받기 시작했다. 올해 일부 대상이 되는 61~64년생은 63세에 처음 수령한다. 65~68년생은 64세,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받는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3~5년의 ‘소득 크레바스(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가족 부양과 막막한 노후 생계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에게 정년 연장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청년층 일자리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 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난을 더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중장년층 지원법과 정년 연장법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연금 개혁에 발맞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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