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15% 할인' 9일부터 판매 시작...한도·사용처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08 00:0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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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행사(문경시)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행사(문경시)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추석 기간 특별할인이 한번 더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후 3일 만에 종료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을 추가로 9일부터 시행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지난 2일부터 300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5%p 더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의 역대 최대할인율 적용 및 사용처 확대, 추석 기간 소비 증가 등으로 구매자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특별 판매를 준비한 금액보다 1061억원 더 판매된 4061억원을 기록하면서 사흘 만에 종료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일부터 2차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특별할인과 같이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5%에서 5%p 늘어난 10%로 판매할 예정이다.

개인별 월 할인 구매한도는 지류, 카드형 및 모바일상품권 모두 200만원이다. 다만 상품권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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