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큐텐그룹, 7월 17일 이후 퇴사자들 모두 퇴직금 체불…최소 200억원 이상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9-04 14:38: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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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방만 경영으로 ‘티메프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이 판매자와 소비자 등 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있다. 특히 시간과 공을 들이며 일했던 임직원들에게 조차 제대로 된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체불된 퇴직금만 최소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큐텐그룹은 8월 말에 임직원 일부를 권고사직했다. 이때 떠난 인원들은 약 150명이다. 그리고 이 전에도 임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졌다. 문제는 큐텐그룹이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이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8월 말에 권고사직 당하고 퇴사한 임직원들은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아 기간은 남아 있다.



하지만 큐텐그룹은 이 전에 퇴사한 임직원들에게 조차 퇴직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8월 말에 떠난 임직원들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큐텐그룹이 퇴직금을 주지 못한 시점은 7월 17일 이후다. 큐텐그룹 임직원이었던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올해 초에 떠난 직원들은 모두 퇴직금을 받았지만 사태가 터진 7월 17일 이후 퇴사한 임직원들은 모두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큐텐그룹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야 할 전 임직원들은 최소 700명 이상이다. 그리고 금액만 최소 200억원 이상이다.



A씨는 “권고사직을 하려면 최소 고민할 수 있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영업일 기준 하루밖에 주지 않아 그동안 회사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수행한 시간이 허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티몬은 큐텐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쇄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사태가 벌어진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 쇄신을 하더라도 이미 판매자와 소비자, 그리고 함께 일했던 임직원들에게 조차 신뢰를 잃어버린 후라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낮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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