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국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나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04 11:20:39 기사원문
  • -
  • +
  • 인쇄
사진= 국민의힘 박성훈의원/고정화기자
사진= 국민의힘 박성훈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태양광에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최소 3 조원 가량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 입법 미비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국민의힘 박성훈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으로 하여금 재난 발생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 19 유행 당시 공단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한 상태의 사업자나 사실상의 휴폐업 사업자에게 546 억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속하게 과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100 만개가 넘는 사업자의 과세정보가 당사자의 사후적인 동의 없이 수집 · 활용되는 등 폐업자 및 사실상 휴 · 폐업자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수집 ·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다.

박성훈 의원은 "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닥친 재난 상황이라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혈세 낭비가 이뤄졌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라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