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밤샘 청문회 금지법'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04 10:45:1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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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국제뉴스DB
이상휘 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증인·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4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청문회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이 남발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증인·참고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문회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문회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청문회 종료 후 위증이 발견된 경우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증인과 감정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특히,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 국민의힘,이상휘의원(의원실)
사진= 국민의힘,이상휘의원(의원실)

이상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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