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 정치판사 규탄 1인 시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03 19:27: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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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 정치판사 규탄 1인 시위
(사진제공=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 정치판사 규탄 1인 시위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3일 박충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판사(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규탄'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29일 임기가 종료된 권태선(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로운 이사 임명 집행정치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판사 강재원)이 인용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앞으로 소송결과가 나올 때 까지 방통위의 새로운 이사 취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 MBC를 관리·감독하는 기이한 상황이다. 또한 사법부가 행정기관의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한 사례를 남겼다.

사법부에 이러한 오점을 남긴 강재원 판사의 판결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본 85명의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낸 코로나19 백신 사용승인 취소소송을 ‘이유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바 있다.

또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를 부실수사한 경찰이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에서 ‘해당 경찰 잘못 없다’는 판결을 내려 친민주당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낸 전력이 있다.

박충권 의원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정치판사 한 명 때문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다. 강판사의 헌법유린 행위를 규탄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정치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삼권분립을 훼손한 정치편향적 결정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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