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구민 보호를 위한 조례 발의

[ 시사경제신문 ] / 기사승인 : 2024-05-01 17:21:2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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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이 구민보호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이 구민보호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의회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정서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4월 24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동대문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가속화되며 소음·진동·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 2023년 민원 신고 건수는 무려 3,600여 건에 달했으며, 이는 공무원들의 행정 피로를 가중시키고 구민들의 불편함을 크게 증폭시켰다. 2024년에도 다양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소음·진동·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활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구민의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 발의를 통해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뿐만 아니라 진동과 비산먼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대상 강화 ▲특정공사장의 소음, 진동의 정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비산먼지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비산먼지 전담요원 배치와 먼지 억제를 위한 도로 포장·청소 실시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대문구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동대문구의 더 나은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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