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근로·자녀장려금 "5월 1일 오늘부터" 신청방법·자격소득요건·지급일(액)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1 08:56: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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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사진=국세청)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에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이다.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285만원,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 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 일경우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해당사항 아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은 7,0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정기신청분 지급일은 8월말~9월말까지 지급된다. 기한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사진=국세청)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과 홈택스, 인터넷신청, 신청대리(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신청 제도(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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