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지원대상·방법·금액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4-29 09:06:3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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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가구 지원 (사진=서울시)
서울시 무주택 가구 지원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가구를 위해 주거비 총 7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 중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전국 최초로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과 함께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여야 하며 SH공사나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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