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전경 [사진제공=서울경찰청]](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601/3477322_3620222_3458.jpg)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서울경찰청은 시민 불안을 가중하는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신속한 검거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송역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 A씨는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흉기 난동, 폭파 예고 등 협박 게시글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 분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대 위협 사건 대응 T/F'를 구성, 전담수사팀 중심의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에 그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는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1월 SNS에 서울 노원구 소재 고등학교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10대 남성 B씨를 검거, 공중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특공대 등 수십 명의 경찰관이 투입되어 일상적인 치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 B씨를 상대로 약 1,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것이며, 모든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