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뉴스) 이소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은 30대 남성 A씨에게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정부의 주거·생계 급여 59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패륜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기 정도가 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를 한 달여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열 달가량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