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금리 인하를 통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을 늘리고, 소액·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연 4.5% 금리의 취약게층 대출을 신설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최대 500만원·만기 5년 조건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연 3~4% 수준의 소액대출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해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지원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1500만원까지 늘린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추가로 5% 인하한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늘리기 위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규모도 확대한다. 연간 출연액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려, 햇살론 등 정책금융의 금리 인하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 차원의 서민금융 역할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가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이익을 활용해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크레딧 빌드업 체계란 저신용·금융취약계층이 소액 대출이나 상환 이력 등을 통해 신용도를 단계적으로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도록 돕는 신용 회복 경로다.
◆불법사금융 즉시 차단…보이스피싱·금융범죄 대응 강화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초동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원스톱 불법사금융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 예방 단계부터 피해 구제까지 전 주기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소액분쟁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 결과를 소비자가 수용할 경우에만 그 효력이 금융회사에 한해서 법적으로 구속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초생활보장 강화…최저생활 보장·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금융 지원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을 통한 소득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는 폐지한다. 노인·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없애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1% 상향해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높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감안한 산정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 보전과 근로 의욕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제도의 효과와 지급 요건,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자산 형성 지원 차원에서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금리를 최대 5%로 인상하고, 적립 유예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급여 자동지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기가구 발굴·상담 체계를 고도화한다.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심리케어와 24시간 자립생활 지원 등도 추진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현행 복지제도의 1인가구 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