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OTT 등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 방송통신 재난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정아 의원은 5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는 이용자 수와 트래픽 규모 등을 기준으로 재난관리 의무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성격상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은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이용자 수와 트래픽 규모 중심으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의 공공성이나 안전 연관성과 무관하게 단순 이용 규모만으로 의무가 부과되면서, 실효성이 낮은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올해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에는 넷플릭스와 삼성헬스 등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서비스도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대형 게임사까지 통신 재난 대응 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 민간 OTT와 헬스 애플리케이션을 통신망 장애 시 국민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재난 대응이 필요한 서비스는 관리 체계를 유지하되 그 외 서비스는 규제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위축을 막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민간 OTT와 헬스 앱 등 국민 안전과 무관한 서비스까지 통신 재난기본관리계획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K콘텐츠 산업 도약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를 걷어내 산업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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