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한수원 신재생의무 제외법'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8 11:21:3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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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사진=고정화 기자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한수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 제외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발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 공급의무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수원도 태양광 발전 등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한수원은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여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채우지 못해 지난 2023~2024년 동안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비용으로만 1조 320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출력을 위협하는 태양광 발전에 힘쓰고, 심지어 상당한 REC 비용까지 지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원자력 또한 친환경 에너지원임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기후에 맞는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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