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국토교통부가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2015년 처음 지정된 이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재지정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해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7개 도는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등 5개 법정지표와 각 도의 여건을 반영한 특성지표를 종합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지정을 요청했다. 이번 지정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과 보성,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등 8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정된 21개 시군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보다 보조금 확대 또는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1차로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 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87개가 시행됐고, 약 1700억원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500억원이 투입됐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