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술 정책에 ‘성인지 관점’ 도입… 김선교 의원, 기후기술개발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24 18:17:3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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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 대응 기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보다 정교하고 포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후위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24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소희·박충권·구자근·김상훈·서천호·윤상현·김성원·김예지·박수민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2021년 제정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연구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영향이 성별, 연령, 지역, 장애 여부, 직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성별 영향조차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다.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술개발 활동조사’ 과정에서 성별 인력 현황과 수요 전망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선교 의원은 “기후위기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피해의 양상이 달라진다”며 “성인지적 분석을 토대로 한 기후기술 정책은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국회에 접수돼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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