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주유소 방치 막는다… 우재준 의원, ‘폐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24 18:1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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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주유소 경영난이 장기화되면서 휴·폐업 주유소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치된 주유소로 인한 안전사고와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폐업 비용 부담으로 철거와 정화 절차를 미루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24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위상·이성권·서천호·서일준·박충권·김소희·김용태·이달희·배준영·김상훈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최근 주유소 경영 악화가 심화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3500곳의 주유소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업 주유소는 2021년 512건에서 2024년 601건으로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를 폐업할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 조사, 토양정화 등 필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수천만 원에 이르는 관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 대신 휴업이나 장기 방치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방치된 주유소는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를 한 석유판매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재준 의원은 “주유소 폐업이 곧 방치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지 않으면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위험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영세 주유소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4일 국회에 접수돼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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