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개발행위허가 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생태보존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4일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이격거리)를 완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생에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경관 훼손, 전자파·소음 우려, 환경·재해 위험 등 각종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생태보존지역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설정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갈등 감소 및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로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이끄는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입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 지역 간 규제 수준의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재생에너지 설비 임에도 설치 가능 여부가 지역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역간 상이한 이격거리로 인해 사업자·주민의 갈등 심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등을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