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허위조작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날치기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처리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법이 겨냥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띈 유포"라며 "공익적 비판·감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을 두어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속이고 사회를 교란하는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입법을 '검열'로 둔갑시키는 주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치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몰이재판부법'과 '입틀막법'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조계와 언론·시민단체가 위헌·땜질·졸속 입법이라며 우려했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누더기식 수정이 이어졌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날치기 통과가 반복됐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의 입을 막고 사법부를 흔들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믿겠느냐"며 "오늘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는 여야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법안의 실효성과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