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4 13:02:2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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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충주 국회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모습
국민의힘 이종배 충주 국회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모습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 은 24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설치 ·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 보육 정보의 수집 · 제공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상담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 상담 · 치료 연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 정책 지원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와 임차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지역 간 설치 · 운영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 ·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현장을 지원하고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연결하며, 직접적인 보육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중요한 인프라 " 라며, " 개정안을 통해 센터의 설치 ·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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