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입법이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헌법 제101조와 제103조가 보장한 사법권과 법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
특정 사건과 정치적 상황을 전제로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입법권이 사법부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크다.
규제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 결과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위축시키는 민주주의의 후퇴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다수 의석만으로 강행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적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 제10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엄중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질서를 지켜내는 것은 모든 헌법기관의 책무임을 분명히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