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권리 밖 노동자 보호법 발의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2-18 23:35:4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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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



이번 법안은 현행 노동법의 보호 범위 밖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근로자 추정제도로도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여 년간 지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경비 돌봄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지원해 온 노동권익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노동권익센터는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경북 충북 강원 등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의 매년 세부 지원계획 수립 ▷노동권익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센터가 폐쇄되는 등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조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장 당사자로 참석한 임정옥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협회 대표 정경오 안산시 청소노동자 모임 공동대표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등도 생생한 현장 발언을 통해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입법의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법안이 입법돼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에 앞장서 온 노동권익센터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춘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김진숙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등 비정규직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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