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차단"…박선하 경북도의원, 지하안전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1 07:21: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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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박선하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이 도내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지하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제공=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

박선하 의원은 기존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완전히 새롭게 정비한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현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도시개발 확장과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전국적으로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위원회 구성·운영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경북 전체의 예방 중심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제명 자체를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하안전 전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 조례로 재구성했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지하안전 관리 책무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지하시설물·주변 지반 실태 점검 근거 신설 ▶지하안전위원회 심의 기능 내실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시정명령 규정 신설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고 이후 대응'에서 '위험 사전 차단'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러한 체계 구축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등에서 요구되는 사전 관리·예방 중심의 안전정책 흐름과도 맞물려 경북의 안전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박선하 의원은 "지하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도민의 일상과 생명을 바로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 문제"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경북이 지반침하·싱크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기반을 확보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12월 19일 열리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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