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는 오는 2026년 2월 5일 전국 21개 시·도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시·도회장·부회장과 함께 중앙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총회 참석 회원사 대표만 투표권을 가진다. 현재 유효 투표자는 2만여 전기공사업체 대표자들이다.
문제의 규정은 지난 9월 5일 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개정안으로, 중앙회장 후보가 '협회비 인하' 등 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협회 운영의 핵심 이슈인 회비 문제를 후보자들이 공약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회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감영창 동현전력 대표는 C법무법인에 해당 규정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법인의 유권해석 결과는 협회 개정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즉, "회비 인하 공약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감영창 대표는 지난 11월 19일 협회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개정안이 말하는 '협회 재정의 현격한 저해'의 구체적 기준과 판단 주체, 선심성 공약 제한의 법적 근거, 그리고 해당 제한으로 인해 회원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법무법인 유권해석에 따르면, 협회 선거관리 규정이 규정한 '협회 재정운영을 현격하게 저해할 수 있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문구는 합리적 판단 기준이 전혀 없고, 지나치게 광범위·불명확해 법률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느 수준의 회비 인하가 '현격한 저해'에 해당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이를 해석할 명확한 기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 정관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는 공약의 내용 자체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약서 작성·배부·제출 방식만 규정할 뿐, 공약의 범위나 기준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협회 선거관리규정이 공약을 제한하도록 개정한 것은 상위법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이번 유권해석은 협회 이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회비 인하 공약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해 업계 반발이 극대화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회원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당 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비 인하 문제는 협회의 재정 구조와 사업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사안으로, 차기 회장 선거의 최대 관심사로도 꼽힌다. 협회가 회원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