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는 12월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물 관련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조정을 담당할 일관된 체계가 부재해 문제 해결이 지연되거나 주민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례에 따르면 협의체에는 ▶물 분쟁 지역 주민 ▶환경·시민단체 추천 위원 ▶수생태·수리·환경 분야 전문가 ▶시·군 물관리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물 분쟁을 행정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제도권에 반영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경북은 지역 간 물 이용 불균형, 하천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등 복합적인 물 관련 갈등이 꾸준히 반복돼 왔으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협의체 설치 요건 ▶위원 구성·임기 ▶물 분쟁 사전예방·조정 역할 ▶사무 및 경비 지원 ▶국가·지자체와의 협력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협의체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분쟁 조정기구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갖추게 됐다.
김홍구 의원은 "물 분쟁은 단순 민원이 아닌 복합 갈등으로, 행정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한 조정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조례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고 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논의와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