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평가에서 경산시는 우수기관, 문경시는 장려기관으로 각각 선정되며 경북도 내 두 지자체가 모두 상위권을 휩쓸었다.
행안부 재난경감과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추진계획, 실적, 노력도, 재발 방지, 수범 사례 등 5개 항목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시도 자체 평가와 행안부 2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평가 결과 경산시가 행안부 장관 표창과 함께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고, 문경시도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다.
경북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점용시설 50건을 전면 정비하며 공공성과 자연성 회복에 주력해 왔다.
특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산시는 팔공산 갓바위 입구 소하천 정비 과정에서 상가번영회와의 간담회 개최, 행안부·경북도·경산시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모범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경북도는 하천·계곡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 대책 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방안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2026년 행안부 점검에 대비한 자체 추진 계획도 새롭게 마련하며 효율적인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평가는 경북도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관리 수준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정기 점검과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안전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