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8% 할인 아산페이' 노린 부정유통 겨냥 12월 12일까지 무관용 단속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6 11:47: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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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시청 전경(사진/아산시 제공)

(아산=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아산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아산페이'의 건전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대대적인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행안부·충남도·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고액·반복 결제 가맹점, 신규 등록 업체, 가족·지인 통한 대리구매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민에게 최대 18% 할인(충전 10%+캐시백 8%), 법인에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시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이번 단속에서 적발 시 가맹점 취소,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당이득 전액 환수, 필요 시 경찰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페이 혜택을 가로채는 부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건전한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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