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병보석 특혜 방지법' 발의… 고위층 수감 회피 '차단'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1 09:40: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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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정준호 의원이 ‘병보석 특혜 방지법’을 발의하며 고위층·재벌의 병보석 악용 논란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특권층이 수감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진료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해 보석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병보석 특혜 방지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요청할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병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위층·재벌 인사들이 병보석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수감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져왔다.

특히 기업 총수들이 구속 가능성이 제기될 때 ‘병보석 진단서’를 확보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도 병보석 청구 사례가 이어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임의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맞춤형 진단서’ 제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석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준호 의원은 “특권층의 사법처리 회피 행태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병보석 기준 강화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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