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사인 간 채권 10년간 법적 조치 없어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15 23:09: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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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국회의원(국제뉴스DB)
강선영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안규백 후보자가 지난 2015년 보유하고 있던 ‘사인 간 채권 5억 3000만 원’에 대해 10년간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사실상 채권을 소멸시킨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법 162조에 의하면,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이행청구나 가압류 등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일체 받지 않은 경우 완성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를 경과시켰다면, 금전거래의 투명성 및 채권 신고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강선영 의원실에서는 안 후보자의 ‘사인 간 채권 5억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차용증, 통장거래 내역, 이행청구·가압류 등 채권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일체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 측은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변제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 완성 후 재산신고에 반영하였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후보자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증빙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회피할 경우, 이는 허위채권, 편법 증여, 뇌물 수단 등 다양한 의혹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강선영 의원은 “안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지난 17년 동안 약 40억 원의 자산을 증식한 분이다.”며 “이처럼 주도면밀하게 자산을 관리해 온 분이 5억 원이 넘는 채권을 아무런 회수 노력 없이 소멸시킨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안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증빙 자료들을 국회 인사청문회 중에라도 조속히 제출해야 할 것이다.”며 “수 억원의 채권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포기한 분명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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