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확대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해야 한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7-10 16:13: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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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30년 목표(14.3GW) 대비 1.8%밖에 설치하지 못한 한국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과 주한덴마크대사관은 9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해외 사례와 한국의 실천 전략 모색’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이후 실질적인 제도 운영 방안과 민관협의체의 실효성 제고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 해상풍력의 과제를 진단하고 대만과 덴마크의 성공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공유했다.



토론을 주제한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 부처간 조정 시스템,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참여가 해상풍력 성공의 핵심이며 한국도 해상풍력특별법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거버넌스 혁신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해상풍력의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발제자로 나온 소윤미 에너지전환포럼 정책국장은 한국 해상풍력 현황을 진단하며 "2030년 목표 14.3GW 대비 현재 설치용량은 0.26GW로 달성률이 1.8%에 불과하다"며 ▲해상풍력과 주요 어업활동 입지 중복 ▲주민과 어업인의 낮은 수용성 ▲복잡한 인허가 체계가 해상풍력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소 국장은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경쟁입찰 제도, 원스톱 인허가 체계 도입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입지를 확보하고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린쯔룬 국립대만대학교 정치학과 교수(현 대만 행정원 에너지·탄소저감실 부국장, 전 행정원 대변인)는 대만 해상풍력 성공의 핵심 요소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 ▲부처간 조정 ▲시민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시했다. 대만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넷제로 전환 로드맵 수립을 직접 주도해온 린 교수는"2022년 발표된 2050 넷제로 로드맵에서 해상풍력을 40∼55GW까지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빠른 속도로 해상풍력을 확대해 2025년 3.5GW를 달성하고 2026년에는 5.3GW 달성을 앞두고 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행정원 산하에 ‘재생에너지·탄소저감기구’를 설치해 관련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율을 총괄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부, 농업부, 교통부, 국방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정책 충돌을 조정하는 이 기구는 해상풍력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린 교수는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시에는 ‘에너지전환백서 회의’를 통해 시민,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운영했고 2050 넷제로 이행 과정에서는 분야별 ‘사회적 대화 회의’를 통해 정책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어업 갈등 해소를 위해 ‘해상풍력-어업 상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부-사업자-어민 간의 협의 절차를 공식화했다.



이처럼 대만은 중앙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처 간 조정, 시민과 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화를 3가지 핵심 요인으로 한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를 통해 2019년 첫 해상풍력 단지 완공 이후 2024년 기준 총 3.04GW를 설치해 세계 5위 수준에 도달했으며 2026∼2035년에는 지구개발 방식으로 총 15GW까지 해상풍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덴마크 역시 정부가 주도하는 노력이 주효했다. 덴마크는 현재 해상풍력 2.6GW, 육상풍력 4.9GW로 총 7.5GW의 풍력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이 국내 전력공급의 54%를 담당하는 세계적인 풍력 선진국이다. 예스퍼 크누센 주한덴마크대사관 에너지 참사관은 “덴마크에너지청은 원스톱샵 행정절차를 통해 입지선정부터 입찰, 인허가, 풍력단지 건설 및 운영 시작까지의 전 개발 과정을 지원하며 개발사들에게 단일창구 역할을 한다”며 “이는 해상풍력을 정부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빠르게 보급하고 동시에 개발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부의 협력체계와 더불어 해상풍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소통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크리스티 왕 오스테드 대만 총괄 대표는 민간 개발사 관점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을 제시했다. 왕 대표는 “사회적 수용성 확보는 단순한 동의서 취득을 넘어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이 핵심”이라며 구체적인 상생방안으로 어업인을 해상풍력 경비선 운영자로 고용하는 것이나 해양포유류 관측자 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오스테드는 대만에서는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그린 에너지 장학금 ▲지역사회 소통 강화 프로그램 ▲공급망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 대표는 “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 구축이 해상풍력 지속 발전의 핵심”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통해 진정성과 장기적 의지를 가진 투자만이 지역사회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해상풍력 이해관계자 소통 현황과 과제를 진단했다. 기존 개발사업에서의 갈등원인으로 타당성 조사에서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 기존 소통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단계에서의 숙의적인 소통방식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은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산자부, 해수부, 국방부, 환경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상풍력위원회가 입지선정 단계인 예비지구와 타당성조사 단계인 발전지구 지정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이해당사자인 어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위원회와 민관협의회는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해 수용성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소통방식”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 갈등관리의 새로운 모델로 다른 분야에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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