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위험 기계·기구 '사전협의제' 도입···경북도 최초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28 08:07:4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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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는 현업업무 현장에서 사용·취급·임대하는 위험 기계와 기구 등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 및 산업재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유해·위험기계·기구 등 구입 시 사전협의제'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전경
(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전경

이번 '사전협의제'는 기계·기구의 구입 전에 중대재해예방팀과 안전성을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의무화한 것으로, 경붂도 최초로 운영되는 제도다.

특히, 사용 이후 뒤늦게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사후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영천시는 이 제도를 통해 기계·기구 조달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행정·예산 낭비를 줄이며 산업현장의 안전도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적용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검사가 요구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총 52종이며, 방호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설비가 포함된다. 시는 운영 상황을 지속 분석해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준비로 가능하다"며 "사전협의제를 통해 안전을 기획 단계부터 내재화하고, 현장을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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