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최대 1000만원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6-27 14:34:2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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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포스터 (제공=창원해경)
해양경찰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포스터 (제공=창원해경)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은 27일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해양경찰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포스터 (제공=창원해경)
해양경찰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포스터 (제공=창원해경)




이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 및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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