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국제뉴스) 손병욱 기자 = 파주시는 지난 3월 12일 법원읍 갈곡리 401-3 외 6필지에 음식물 폐기물처리장 건축 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허가 과정에서 적법성과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축 허가 당시, 해당 부지는 농지(성장관리계획구역 제외)를 포함하여 설계됐으며, 파주시 개발행위 팀장 및 담당자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재량권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가 진행되자 농지(성장관리계획구역 제외) 부지를 제외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시행지침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이나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파주시는 이를 자체적으로 재량 판단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14일, 법원읍 갈곡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는 갈곡리, 법원1리, 법원4리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음식물 폐기물처리장 신축 반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총회에서 음식물 폐기물처리장 운영 업체인 M업체 측은 주민들에게 신축 계획을 설명하려 했으나, 주민들은 대표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명회를 중단시켰다.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악취와 환경 피해로 인해 큰 불편을 겪어왔다고 주장하며, 아무리 현대화된 시설로 신축하더라도 악취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갈곡리, 법원1리, 법원4리 주민 전체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M업체 측에 전달했다.

불법 운영 및 용량 확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성철 파주시의원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처리장이 운영돼 왔다"며 "현재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음식물처리장의 가동률이 50%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 유발 시설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 A씨는 "M업체가 처음에는 하루 20톤 처리 용량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40톤, 60톤으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80톤까지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3배 이상인 하루 24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 종합처리시설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현재 허가 과정이 결국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적법한 시설 요건을 갖추어 용량 확대 신청을 접수하면, 법적 요건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총회에서 주민들은 음식물 폐기물처리장 신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추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4월 중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갈곡리, 법원1리, 법원4리 주민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법적 대응 방안, 시청과의 협의 절차, 여론 형성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음식물 폐기물처리장 건축 허가를 둘러싼 논란과 주민 반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파주시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본 사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