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11마리 죽이고도 집행유예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4-06-24 14:37: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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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가 안고 있던 '진티즈'의 마지막 모습.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안 씨가 안고 있던 '진티즈'의 마지막 모습.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환경일보]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온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법정에 선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에서도 증거를 제시해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되나, 반성하는 태도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20대 남성 안모 씨는 지난 4월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데려온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검사는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씨가 입양을 시도하며 거짓말 하던 모습
안 씨가 입양을 시도하며 거짓말 하던 모습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구속돼 법정 최고형을 구형 받았던 안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강력 규탄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당한 동물이 고소를 할 수 없어 제3자에 의한 형사고발이 주를 이룬다. 항소 역시 검사의 결정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항소요구서를 검사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신속한 항소 결정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형사 재판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1심 법원으로 항소장이 제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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