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리 아파트 공시가격 얼마일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4-29 11:38: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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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고,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화)부터 확인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수)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una99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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