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15일 이내 정비‧점검)
개선명령 미이행시 10일간 운행정지
운행정지 불응 시 3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및 학원차,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①차량 정차 후 매연측정기로 측정 또는 ②비디오카메라로 측정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