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역은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2025년 6월부터 3개월간 시행 중이다. 경산시가 소유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무·청사 관리 및 고위험 작업장 위험성 평가 표준안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용역은 2024년 12월 고용노동부 고시(제2024-76호) 개정에 따라 강화된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건설기계 운용, 밀폐공간 작업, 화학물질 취급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종사자 의견 청취 ▲현장 유해·위해요인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등의 절차가 적용됐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한편, 일반 사업장 및 청사 등에 대해서는 업종별 위험성 평가 표준안 마련과 컨설팅·교육을 병행하여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산시는 향후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 위험성 평가 및 반기별 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윤희란 부시장은 “이번 용역은 단순한 진단이 아닌, 현장의 실제 위험 요인을 구성원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