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벤처기업 살리기 위한 '지원 3법' 전격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18 11:22: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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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회복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금융·규제 전방위 지원을 통해 고사 직전의 벤처 생태계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번 입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으로 구성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투자 공제율을 20%로 상향하고,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공제율은 10%로 인상한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제율도 확대되며, 벤처투자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도 연장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전용 상장형 공모펀드인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한다.

벤처기업 의무투자 비율은 70% 이상으로 설정되며, 금전 대여도 허용해 자금 조달 경로를 넓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유럽연합(EU)식으로 개편하고, 신고 대상 축소 및 합리화를 통해 M&A 활성화를 도모한다. 동시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유치를 통한 메가 펀드 조성을 가능케 하기 위해 펀드 지분율 규제를 완화한다.

천하람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벤처는 대한민국 성장의 유일한 돌파구”라며 “삼중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벤처 생태계를 되살리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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