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 “디지털 보안 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5-06 11:37: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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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미지 (리얼미터 제공)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리얼미터가 지난 4월 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1.3%(‘매우 필요’ 67.6% + ‘대체로 필요’ 23.6%)에 달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2%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5%였다.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 모든 응답 계층에서 ‘도입 필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며, 특히 호남권(96.6%)과 60대(96.0%), 그리고 블루칼라 직군에서의 찬성 비율이 90%를 훌쩍 넘었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층은 79.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디지털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고, ‘기업의 투자 부족 및 안일한 대응’(35.1%), ‘보안 기술 역량 부족’(20.2%)이 뒤를 이었다.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와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응답자의 67.4%는 “SK텔레콤의 기술 및 관리 소홀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고, 77.0%는 정보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SKT 측이 주장한 ‘유출 정보에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 80.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무료 유심 교체’나 ‘보상 서비스’ 등의 조치 역시 72.7%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자동응답 시스템(ARS)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0%(통화 시도 7,118명 중 500명 응답), 표본오차는 ±4.4%포인트(95% 신뢰수준)다. 성별, 연령, 권역별 인구 비율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5년 3월 기준)를 기준으로 림가중 보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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