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6월 2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다. 이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려금 총액은 3조 7508억 원이며,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예상 지급액은 7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다. 이 경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지난 1일부터 발송되었으며,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를 받는다. 신청된 장려금은 소득, 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