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日130% 처리기준, 月 단위로 개선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4-17 20:1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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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4.16. / 서울가든호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가 발열량이 다른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각처분용량 130%를 ‘1일 기준’으로 적용했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임상준 차관 주재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개최하고, 녹색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김형순, 이하 공제조합)이 건의한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처분용량 산정기준 명확화' 안건이 중요 의제로 논의됐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사진제공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사진제공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폐기물 소각시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 폐기물을 추가 소각할 수 있으나, 처분용량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가소각 가능한 폐기물량의 산정은 ‘1일 처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그동안 “발열량이 다른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24시간 운영되는 소각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1일’이라는 짧은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130% 처리량을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의 경우는 처분용량을 맞추기 위해 가동시간을 줄여야 하고, 토사류 또는 수분이 많은 경우는 가동시간을 늘려야 하는데, 소각시설은 가동과 중단을 매번 반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에 폐기물을 130% 이상 과다 소각한 업체들이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이 일시에 대량 반입되어 발생 된 문제일 뿐, 설계기준인 배출가스는 법정기준 이하로 관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



이날 공제조합 김형순 이사장은 “성질·상태·발열량 등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 반입되는 특성에 따라 총 처리용량에는 변함이 없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월 기준으로 초과 소각량을 산정 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재량을 부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녹색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온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인선모터스㈜ 대표이사)도 “소각폐기물의 반입상황, 소각시설 운영특성, 발열량,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량 등을 감안해 ‘유연성 있고 기술적인 기준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박 옴부즈만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월 단위 처분용량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소각업계 건의와 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해 “폐기물 처리량을 월단위 관리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재량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연속식 소각시설(24시간/일 가동)의 경우, 저발열량 폐기물의 일시 다량 반입 등에 따른 간헐적 가동중단이 곤란한 점 등을 인정하고 “시설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월단위 등으로 유연하게 인허가하는 제도개선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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