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당 제도의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가 참석해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 품목에 대해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 비용이 부과된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쳤고, 12월에는 전면 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 하위 규정 9건을 제정·개정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 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전면 시행 이후에도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 규정 발표로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유럽연합으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불명확한 제도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이 올해 말까지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이를 계기로 우리 산업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실제 제도 이행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유럽연합 당국과 소통해 업계에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이날 청취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측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관계 부처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