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안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7 09:43:03 기사원문
  • -
  • +
  • 인쇄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진=복기왕 의원실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진=복기왕 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는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사업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의무화 ▲지원 방식 다양화(보조금·융자·이자 감면·컨설팅)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며, 통보를 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기왕 의원은 "건물 부문은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한다"며 "공공이 선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녹색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