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조류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조류의 개체수뿐만 아니라 이동경로, 시기 등 이동성까지 조사토록 하고, 신규 공항 또는 기존 공항 확장 등 사업유형에 따른 조류 영향 예측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누적환경영향평가( 공항개발 시 공항 내·외에서 조류의 분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과 공항사업 영향을 합산, 영향 예 )방법을 마련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영향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지침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할 때 조류 서식·이동 특성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등 보전대책을 함께 검토하여, 평가 결과가 사업계획(입지·배치·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보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에도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고 사후 조사 및 관리방안의 실효성도 함께 높일 방침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지침은 공항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돕는 기준”이라며,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의 ‘공존’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지침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지침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