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 대폭 강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8 16:55: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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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요건을 확대 적용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전경찰청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압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최근 5년 이내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적발됐을 때 차량을 압수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용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거나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차량 압수 대상이 된다. 또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차량이 압수된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상습 음주운전자의 소유 차량 34대가 이미 압수됐다. 경찰은 차량 압수가 벌금이나 면허정지보다 체감 효과가 크고, 재범 억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복 위반자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음주운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차량 압수와 함께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고를 동반하거나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해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부터 수사, 사법 처리까지 예외 없는 원칙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차량 압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범을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ks7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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