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수원시가 신청한 ‘행리단길’ 일대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국 첫 지역상생구역이 되는 장안동·신풍동 일원 행리단길은 전체 면적 2만9천520㎡로, 상업지역이 76%를 차지한다.
수원시와 이 지역 상인들은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자 지난해 8월 시행된 지역상권법을 근거로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지역상생구역 안에서는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세 감면,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도는 “수원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