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해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조지호 청장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조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배치한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헌법을 파괴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역사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몰랐다"거나 "상부의 명령이었다"는 변명이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시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명백했으며, 이를 거부할 일차적 책임이 경찰청장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는 불법 명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 자체가 고위공직자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임을 강조하며, 향후 계엄 관련 사법 심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지호 청장의 파면은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 계엄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국무위원들과 사법부 수뇌부, 그리고 여전히 불법계엄 책임을 회피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경고"라며 "헌재는 내란 가담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합리화하는 집단 전체가 탄핵의 대상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주권정부를 바로 세우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