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입틀막법' 즉각 중단하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9 11:22:0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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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법사위 강행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민주당이 언론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이 개정안은 국민 보호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미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재명 정권에 유리하게 바꾸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민 입틀막법'에 불과하며 허위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 검열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행 법령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처벌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전 검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되면 일부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누구든지 서로를 신고하도록 만들어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사회'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비판을 두려워하는 자유로운 국민 여론을 틀어막는 시대착오적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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